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와 함께 2시간 동안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조사 당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의 단독주택을 이용했던 손님들이 남긴 '리뷰'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