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2%↑…㎡당 2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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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 등록 2026-02-27 오전 6:00:03

    수정 2026-02-27 오전 6:00:03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2% 오른다.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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