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 끝내자] 〈중〉 사전투표 논란 해소하려면
① 사전투표 신고제로 투표수 투명화
② 투표함 GPS 부착-이동 경로 공개
③ 보관소 CCTV 온라인서 볼수있게… “폐지론 제기된 상황 신뢰도 높여야”
지난해 1월경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남동구 선관위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봉인을 뜯어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 동영상이 유튜브 등에 공개되자 부정선거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봉인지를 손쉽게 떼어 내고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다량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이뤄진 관외사전투표의 투표지는 전국 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보내진다.
하지만 이 영상은 우편으로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기 위해 투표함 봉인을 해제한 정상적인 절차였다. 봉인을 뜯어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봉인지는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로 떼어 내도 투표함에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봉인지에 훼손 여부가 드러난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2022년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 소송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봉인지(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선거무효 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박주현 변호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윤용진 변호사와 함께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에 참석해 “투표함 봉인지 관리대장이 있느냐” “사전투표함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12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등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설전을 벌였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 의혹 이어져
부정선거론자들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경기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방의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채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5만 장이 발견됐고, CCTV가 없는 제주 제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의 방에서도 사전투표함이 발견된 사례 등을 근거로 위조 투표지 투입과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잠시 사무국장실에 보관했고 이후 정상적으로 투표함에 투입했다”는 입장이다.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는 현재 우체국에서 회송용 봉투가 도착하는 대로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CCTV가 있는 보관소 투표함에 넣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한다.
● 사전투표 신고제 도입 등 보완 방안 거론
일각에선 사전투표의 복잡한 절차 탓에 부정선거론자들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아예 사전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사전투표를 폐지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는 누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 없고 허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신고제를 도입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면 부정선거 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표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 정당추천위원, 참관인 등이 투표함 이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GPS를 통해 온라인에 이동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바꿔치기 및 부실 관리 의혹을 없애자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애리조나주 피널카운티는 투표함에 GPS 장치를 부착해 이동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사전투표함 보관소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전투표함 보관소의 24시간 CCTV 영상은 현재 선관위에 방문해야 볼 수 있는데, 이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함 보관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의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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