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과 부산항 잇는 핵심시설
예상보다 3m높아 북항 조망 가려
부산의 북항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공사를 강행하자, 용지를 매각했던 부산항만공사(BPA)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했다. BPA는 후속 조치로 법원에 사업자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여, 사업자 측과 장기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BPA는 16일 북항재개발지구 C-1 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과의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BPA는 앞서 2016년 12월 피큐건설에 2만5714㎡ 규모의 C-1 블록을 매각했다. 이후 사업자는 현재 지상 24층, 총면적 18만3540㎡ 규모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역 역세권과 부산항 항세권을 잇는 이 용지는 공공 보행 동선의 핵심으로 북항재개발지구 가운데 공공성이 필요한 중요한 위치다.
문제는 현재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정도 높게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이대로 건설되면 부산역에서 바라볼 경우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차단하게 된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도 방해하게 된다.
BPA는 2024년 11월 15일 2차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런 단차 문제를 최초로 인지했고, 즉시 관계 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을 촉구했다. 이후 1년 6개월에 걸쳐 직간접 수차례 계도·촉구·최고를 이어가며 자진 시정의 기회를 부여했다.
사업자는 지난 1월 서면으로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공사를 강행했고, BPA가 제시한 하부공사 한정 이행 절충안과 지난 5월 두 차례의 단차 해소 담보를 위한 확약서 날인 요청도 최종 거부했다.
사업자는 지난 15일 확약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BPA는 공사 중단 기준 삭제 및 단차 해소에 확정적 시정 의사 회피 등 사업자 임의대로 본질적인 사항을 누락해 확약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는 개발 기한을 7차례 연장했음에도 2025년 5월로 정해진 기한을 넘겼으며,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29억원도 내지 않고 있다.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항도 누적된 상태다.
이에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는 의지 결여로, 상호 신뢰 관계도 훼손돼 더 이상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게 BPA의 판단이다.
BPA 측은 “북항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보며 걷는 관문 보행로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며 “위법 공사가 진척될수록 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1년 6개월간의 노력에도 해소되지 않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승센터 부지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어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업자가 버티면 BPA는 설계 변경을 강제할 직접적 법적 권한이 없어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지난해부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BPA가 최종 의견을 주지 않아 심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다. 설계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BPA에 제출했는데도 토지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측은 “4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단차를 없애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데도, BPA가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며 계약 해제까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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