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6월부터 수사 시작
차수공사에서 부정적 사례 조사
공사 관계자 등 8명 기소의견 송치
지난 2024년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의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 8명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감리, 시공사·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4년 9월 21일 오전 사상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2공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집중 호우로 땅꺼짐 사고가 2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사상~하단선 2공구 사고조사’와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부산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6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부산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땅꺼짐 사고 발생의 원인은 △집중호우(379㎜) △차수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시공관리 소홀 △배수로 접합부 시공 부적정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부산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무자격업체 차수 품질검사 △중탄산소다 등 차수재 주입 부적정 △부적절한 차수공법 △흙막이가시설공사 시공관리 소홀 등에 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지하수 유입을 막고 품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수공사가 중요한데, 차수 품질검사·차수재 주입·차수 공법 등에 있어서 차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땅꺼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자 시공사·하도급업체·감리·발주처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밖에도 경찰은 도시철도 터널공사 때 차수성능 확보의 전제가 되는 품질검사와 관련해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감리 등의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무자격업체 품질검사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차수성능 품질검사 때 발주청, 감리 등 관리·감독 주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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