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대가로 받은 아파트 2채, 형제와 나눌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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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류분 산정서 제외”…개정 민법 소급적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2026.3.12 ⓒ 뉴스1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물려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024년 4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부모를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재산을 차등적으로 물려받도록 한 개정 민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0년 사망한 망인의 딸 4명이 남자 형제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6월 딸들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20년 11월 사망한 망인은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토지 등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두 아들 중 이 씨는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았고 생전 부모로부터 대구 달서구 아파트 2채도 증여받았다. 이에 딸 4명은 “우리 몫의 유류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도록 각자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이 씨는 아파트 2채 등에 대해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를 여자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모 부양 등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도록 한 옛 민법 조항을 근거로 딸들 손을 들어준 것.2024년 1월 2심 선고 이후 같은 해 4월 헌법재판소가 옛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상속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안은 올 3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새 민법이 이 씨 사건에도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씨가 부양을 대가로 아파트 2채를 받은 게 맞다면 여자 형제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언니 죽으면 유산은 우리 애 몫”…병원서 우연히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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