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함” “보험빵 구함”
자동차보험 사기 광고글이다.
올해 8월15일 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80여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 온라인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광고 글을 게시해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 혐의점을 분석한 뒤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일으키고 400여만원을 뺏은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알선행위가 의심되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광고 글은 크게 줄어들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월평균 수백건의 광고글이 게시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