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사의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자본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그간 과도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위험 산정 방식을 현실에 바꿔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어 보험업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주식·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이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이나 정책펀드 투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49%의 위험계수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프로그램 투자나 장기 투자의 경우 위험계수를 2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라면 그만큼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벤처투자 역시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따란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 위험계수가 상장 주식 수준인 35%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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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도로, 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만 특례(위험계수 20%)가 적용됐으나, 이제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AI 기반시설 등도 ‘적격 인프라’도 인정한다.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를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대표적으로 ‘매칭 조정’ 제도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자산과 부채의 현금 흐름이 100% 일치해야 적용이 가능해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이라도 10% 이내 차이 내에서 허용한다. 예컨대 인프라펀드 투자처럼 수익률이 일정 주기로 바뀌는 자산도 연금보험 부채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줄어들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며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
반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를 3.5%에서 4%로 높여 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춘다. 또 보험사의 투자 여력 측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요구자본 산출 관련 보험사 내부모형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계 평균치를 활용한 표준 모형만을 활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권에서만 약 24조원 규모의 추가 자금이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며 추가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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