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당승환 막는다…설계사 수수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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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막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하고, 설계사는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작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이후 신계약 유치 경쟁이 격화해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입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계약 후 1~2년차에 선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들이 고객의 보험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월별 지급 한도는 판매 수수료, 광고비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설계사는 가입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가입 권유 시 수수료율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 룰’ 적용 대상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각 GA가 이직한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계약금)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하고 대표이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편으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단기적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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