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안한 사업장
사업 등록말소·인센티브 회수
서울시가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대보증금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와 관련한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와 동작구 코브 등에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현재까지 약 2만6000가구가 공급됐다.
우선 서울시는 보증금 회수까지 시간이 길게 소요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시가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진입을 막는 조치도 발표했다. 임차인을 모집 중인 곳 중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은 4곳 944가구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