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절세 방안으로 수요 늘어”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의 모습. 2026.8.6 ⓒ 뉴스1 지난달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사람이 151만 명을 넘으며 전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명의 소유자는 기본공제액이 확대돼 세 부담을 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을 공동명의로 공유한 소유자는 151만4547명으로 올해 1월(148만3958명) 대비 2.06%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3만1715명에서 146만211명으로 1.9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증가한 소유자 수는 올해가 3만589명으로 전년 동기(2만8496명) 대비 7.34% 늘었다.집합건물의 공동명의 증가 추세는 보유세 절세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9억 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70%로 상향되는 등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동명의 수요도 몰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동명의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비거주 공동명의 주택을 부부가 개별 과세하면 기본공제는 1인당 4억 원으로 현재 18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보유세 줄이자”…7월 서울 공동명의 소유자 151만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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