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조항 실효성 논란…“증거능력 없는 檢면담에 응할 사람 없을 것”

1 week ago 32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7.29 ⓒ 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케 한 조항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30일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근거 조항이었던 제196조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한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신설한 조항이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245조의13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내용을 조회하거나 제출받아 공소를 제기할 때 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문제는 정작 검사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재판에 증거기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검사가 고소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 관계인이 검사의 의견 청취 요청에 응해 이를 토대로 수사 내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의 간부급 검사는 “예컨대 검사가 스토킹 피해자를 불러 의견 청취한 내용은 증거로 못 쓰기 때문에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만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선 “수사 관련 업무를 극히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의 공무원들이라 검사 지휘를 폐지하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