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030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 원 정도 더 내야 한다. 이달 월급에서 더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 등으로 보수가 변동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달라진다. 공단은 징수 편의를 위해 일단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걷고 이듬해 4월 임금 변동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 1656만 명 중 수입이 증가한 1030만 명은 평균 20만3555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23년 연봉이 3600만 원에서 지난해 4000만 원으로 늘어난 직장인은 연봉 상승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경우 올해 추가 보험료는 지난해 보험료(141만7920원)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127만6000원)를 뺀 14만1720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되돌려 받는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장이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 직원들의 보수 변동 사항을 직접 공단에 바로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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