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청년 남성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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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14:52 수정2025.04.11 14:53

외교부 제공

외교부 제공

다음 달부터 입대 연기자와 소집 해제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 등도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폐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병역 의무를 지는 18세 이상 남성은 병역을 마치기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앞으로는 병역준비역 신분이거나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외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 및 미허가 국외 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 등은 유지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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