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메일서 미공개정보 빼내 수십억 부당이득 챙긴 로펌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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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나 유상증자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형 로펌과 사모펀드 운용사 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8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던 전 직원 A씨(38)와 B씨(4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악용한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전 직원 C씨(30)와 정보를 넘겨받아 주식을 사전에 매수한 C씨의 지인 D씨(30), E씨(30)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버 시스템과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MBK의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건을 자문하던 광장 소속 변호사 F씨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해 주식 사전 매수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약 18억2000만원, B씨는 약 5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변호사 F씨도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개매수를 주관한 MBK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내부 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검찰은 MBK 소속이던 직원 C씨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지인 D씨와 E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C씨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본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해 약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D씨와 E씨도 각각 약 2억2300만원, 1억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보를 가족에게도 넘겨 D씨의 형제가 1억8000만원, E씨의 아버지가 2억7800만원 상당의 추가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은 가족의 거래는 2차 정보 수령자의 매매 행위에 해당해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형 로펌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 정보 관리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광장은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수년간 변경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MBK 역시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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