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나래 "MZ세대 이혼 사유=SNS..'사랑꾼'인 척해서"[라스][★밤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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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디오스타' 방송화면 캡쳐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가 MZ세대 이혼의 대표적 사유를 밝혔다.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이하 '라스')'는 '법 블레스 유'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출연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는 'MZ세대'가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유에 대해 설명하며 "서로 손해를 안 보고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생활비로 장을 보면 여성용품을 살 수도 있지 않냐. (남편이) '영수증에 왜 생리대가 있어. 다음 달에 생활비 더 내'라고 하면 (아내는) '맥주 5캔 샀잖아. 나 한 캔 밖에 안 마셨는데'(라고 하게 된다)"라고 털어놨다.

두 번째로는 SNS을 꼽았다. 평소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SNS에서는 사랑꾼인것처럼 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에 딘딘은 "나 그런 사람 한 명 안다. 갑자기 아내 머리 쓰다듬는 사진을 올린다"라며 유세윤을 저격했다.

그러자 장도연도 합세하며 "나도 안다. 와이프랑 운동하는 사진 올리고 응원한다고 하고 방송중에 '황경희(유세윤 아내 이름) 화이팅'라고 한다"라며 거들어 웃음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양나래는 부동의 이혼 사유 1위로 '불륜'이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를 들은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부부간 살인 사건 원인 1위도 불륜이다"라며 공감했다.

양나래는 불륜으로 인한 증거 확보 팁을 전수하기도 했다. 그는 "불륜 촉이 괜히 발동하는 게 아니다. 배우자랑 맨날 붙어있어서 작은 행동 변화도 쉽게 캐치할 수 있다. 평소와 다른 미묘한 특이점을 느꼈을 때 바로 추궁하지 말고 일단 지켜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합법적 증거 수집이 쉽지 않다며 불법 감청, 불법 해킹 앱 증거 수집 등은 불륜 재판에서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도 인정 안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통신 비밀 보호법은 집행유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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