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을 빼먹지”…채용공고 미끼로 취준생 울리는 스미싱, 예방법은?

5 days ago 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구직사이트에 게시된 한 중소기업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이후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사칭한 사기범은 A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겠다면서 화상면접 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보냈다. A씨는 사기범의 안내대로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 앱을 설치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색 화면이 됐고, 확인해 보니 이미 A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과 소액결제 등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사진 = 금감원]

[사진 = 금감원]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해당 기업 계정의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해킹해 이 같은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계좌이체, 대출 등을 실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피싱 수법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사진 = 금감원]

[사진 = 금감원]

장종현 금감원 금융사기대응1팀장은 “일반적으로 채용과정에서 채용 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경우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다면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미싱 등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5가지 방법”

◆카카오톡 메시지 진위 확인서비스 = 카카오는 금융사나 공공기관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전송한 정식 메시지가 맞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기관명 옆에 인증마크(인증 배지)를 표시하고 있다. 인증마크를 부여한 대상은 금융회사 14149곳과 공공기관 1689곳이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번호 이용자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면 발송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 지구본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해당 사용자의 국가명과 해외번호 사용자라는 경고 표시 팝업도 제시된다.

국내번호 가입자라도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할 경우 프로필 이미지를 주황색으로 표시한다. 이때 금전 요구에 대한 경고 문구 팝업도 함께 나타난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 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 했던 웹사이트 현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열람·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용자의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계정정보 유출 여부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휴대전화 가입현황 조회 및 ‘대포폰’ 개통 제한 = 대개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 후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로 돈을 빼내 가는 수법을 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자신의 이름으로 신규 휴대전화 개통 시 이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인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가입 현황을 조회하거나 신규 가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나도 모르는 계좌가 있다면 ‘내 계좌 한눈에’ = 메신저피싱에 대응하려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명의도용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에서는 본인 이름으로 개설한 금융사 계좌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명은 물론 개설지점, 계좌번호, 개설 일자, 최종 입출금일, 잔액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히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를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하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의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사는 강화된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

한편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 118(불법 스팸 신고센터), 1332(금융감독원), 112(경찰청)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등 대응요령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