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자기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했다.
2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는 전날 호찌민시 법원이 지난해 3월 중순께 호찌민시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한국인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심각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의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베트남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의 폭력에 아내는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피했고, 한국에 있는 시아버지(A씨 부친)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렸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흘 뒤 베트남에 왔지만, 아들 손에 살해당했다.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아들과 술을 마시면서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타일렀다. A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들고 자신을 혼냈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버지가 잠든 사이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자해한 A씨는 아파트 잔디밭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