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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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늘(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2심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본건은 이 대표의 지난 대선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들을 위해 식사 대금을 사적으로 결제한 내용으로 이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심도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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