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당국이 법인 계정을 실명 인증 계좌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 투자가 막혀 있다. 관련 투자 성장세를 감안해 우선 안정성이 검증된 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법인 투자 물꼬를 터주겠다는 것이다.
3일 당국 고위 관계자는 "모든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며 "기관 상황과 투자 자금의 안정성이 좋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위주로 먼저 법인 계좌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며 내년 이후로는 일반법인과 금융회사 등으로 투자 가능한 법인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위 실무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위 핵심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 등 쟁점에 대한 전문가 간 생각의 차이가 크다"며 "상반된 입장 중에서 공통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절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 금지의 시초는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발표한 지침이다. 당시 정부는 기관 투자를 허용하면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 투자를 금지했다. 2021년 시행됐던 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치면 기관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투자 금지에 대한 정부의 암묵적인 기조가 이어지며 금융기관은 물론 기관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당국은 지침을 재점검해 정부, 공공기관 등 특정 업종은 실명 계좌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한적 투자 허용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혐의로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에 부과한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소연 기자 / 강민우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