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당국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내린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존 전 대표에게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통보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중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만을 남기고 최종 제재를 결정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징계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만 받아들였다.
앞서 존 전 대표는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P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차명투자 논란에 휘말렸고 2022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제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존 전 대표는 코로나19 시기 ‘동학개미운동’의 상징으로 불리며 장기 투자 철학을 대중에 전파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