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시 논술전형 절차 중단 견지
연세대 “가처분 결정 타당성 다퉈야”
수험생 혼란 계속 가중될 듯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전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연세대)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후속 절차의 진행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시 까지 중지해야 한다고 선고한 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며, 전형 절차 중지를 요구한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해당 시험 수험생들은 법원에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어 전형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논술시험이 공정하고도 적정하게 치러졌음을 전제로 하는 후속 절차의 진행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재시험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
이후 연세대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연세대는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직후 “증거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인용 이후에 새롭게 제출된 자료를 전제로 한 가처분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항고를 통해 다투라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므로 연세대는 즉시항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