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낸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24시간 가동 공정 멈추면 웨이퍼 변질 위험
신규 투입 중단 요구도 조업계속 자유 침해
생산 차질, 산업 전반 생산성 저하 이어져
잠금장치 등 근로자 출입 막는 것도 안돼”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하며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안전보호시설에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이 포함된다. 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보안작업으로 봤다. 보안 작업에는 △설비 관리 업무(설비 내부 배관 관리 업무, 마스크 세정설비 약액 관리 업무, 웨이퍼 배출 관리 업무 등) △제조 관리 업무(웨이퍼 정체 관리 업무 등) △공정 관리 업무(웨이퍼 정체 관리 업무, 공정 불량 발생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 업무 등) △인공지능(AI)센터 시스템 관리 업무 등이 해당된다.
재판부는 이들 시설과 작업에 대해 “이 작업들에 관하여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과 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24시간 가동되는 연속순환 공정의 특수성과 웨이퍼의 고유한 특성상 웨이퍼의 공정 대기 한계시간과 정해진 보관용량이 초과되는 경우, 일정 시간 내에 후속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산패, 화학물질 증착, 과도한 식각 등을 원인으로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일시적인 가동 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설비 재가동 비용 등 막대한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웨이퍼 관련 작업이 설령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관련되거나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전제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중단될 경우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예방하고자 하는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의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파업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산업 전반,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신뢰도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재판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도 명시했다. 먼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사측에 1억 원씩,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보안작업 관련 의무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 원씩, 최 지부장과 우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점거 금지 관련해서는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 원씩, 최 지부장은 10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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