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회사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인력은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둔 시점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 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 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채권자(사측)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