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전대 선호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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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정청래(왼쪽부터),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발표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국 순회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 주자 캠프들도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0일 유튜버 김모 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이 선호투표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1·2·3순위 후보를 적어내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투표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이후 정청래 전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 논란 소지가 있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친청계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친청계에서는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의 2대 1 구도로 치러지는 만큼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이재명 대표 시절 처음 도입된 이후 원내대표, 국회의장 선거 등에 적용해 왔던 만큼 문제가 없다며 맞선 바 있다. 이후 일주일 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선호투표제 논의는 최고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달 14일 당규 개정까지 마무리된 상태다.당내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당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통 논쟁’ 등 당권 주자들 간의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경선 룰’을 둘러싼 공방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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