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추행 기소유예’ 외국인 기업 총수, 입국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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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입국 금지 法 “기업 총수·경제적 사정 이유로 허용 못 해” ⓒ뉴시스 과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 총수에게 내린 입국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최근 외국인 사업가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장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불허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제주도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외국인이다.그런데 과거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혐의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제기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이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입국을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여행 허가도 신청했으나, 발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없으며, 한국 내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그 이후 8년 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고령이어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사실상 낮다”며 “사익 측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해당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재판부는 “A씨는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대한민국 국적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임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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