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2인 방통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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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라고 주장했다. 2025.03.27. (사진=언론노조 제공) 뉴시스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인체제 불법 방송통신위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라고 주장했다. 2025.03.27. (사진=언론노조 제공) 뉴시스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EBS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27일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임명에 대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신청인(김 전 사장)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 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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