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EBS 간부들은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전 사장은 27일 신임 사장 임명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번 임명에 대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에서 신청인(김 전 사장)은 하자 있는 후임자 임명 처분이 형식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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