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 29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반기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징계 의결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사전투표에 대해 “장관, 국회의원이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저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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