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한 장에 화가 나서…112에 욕설 퍼붓고 옥상 올라간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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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한 장에 화가 나서…112에 욕설 퍼붓고 옥상 올라간 50대

의정부 아파트 투신소동. [연합뉴스]

의정부 아파트 투신소동.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범칙금 부중에 불만을 품고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그는 약 5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덜컥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한 뒤 만취 상태로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작전을 벌이면서 주변 도로가 통제됐고 퇴근길 시민들이 극심한 교통 정체로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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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남성이 범칙금에 불만을 품고 오피스텔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노상방뇨로 부과된 범칙금에 항의하며 경찰과 5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설득에 의해 내려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구조작전을 벌였고, 이로 인해 주변 도로가 통제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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