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해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앞서 그는 500mℓ짜리 페트병에 등유를 담고 기름을 잘 뿌릴 수 있도록 뚜껑에 구멍을 뚫는 등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시에는 B 씨를 향해 ‘다 타서 죽어라,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점화를 시도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등유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에게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이려고 했다. 비록 등유가 휘발유나 시너와 발화점이 다르긴 하지만 등유 역시 불이 붙이면 사람이 충분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원심이 인정한 양형 조건에서 변화가 없다. 또 원심이 인정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뿌린 등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더라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