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식·의약·화장품 분야 허위광고 ‘서면 심의’ 법안 국무회의 통과
대면 심의 기다리다 피해 키우던 관행 타파… 12월부터 즉각 차단 가동
“국민 생활 밀접 불법광고 유통 고리 끊어낼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이같은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미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절차는 대면 심의 위주라 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등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AI나 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서면 심의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방미통위는 이번 심의 절차 효율화가 노년층 등 취약계층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분야 불법 광고의 유통 고리를 빠르게 끊어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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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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