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혐의' 제약사들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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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07 06:00 수정2026.01.07 06:00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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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입찰에서 낙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은 제약사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등 6개사와 소속 임직원이 기소된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자궁경부암 등 백신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받기 위해 입찰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낙찰 가능성이 없는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켜 경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원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며 “백신 공동판매사와 들러리 업체 간에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복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자유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업체에 따라 3000만~7000만원, 임직원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약사들이 백신 입찰에서 낙찰을 목표로 입찰가를 미리 조율하고, 일부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가장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재판부는 제약사 손을 들어줘. 재판부는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입찰방해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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