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정황 담긴 폰 몰래 촬영…법원 "민사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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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촬영한 사진은 민사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9∼11월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배우자와 B씨 등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또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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