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사랑 소유의 아파트 한 채가 세무 당국에 압류됐다. '국세 체납'이 압류 이유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보유하던 경기 김포시 아파트 한 채가 국세 체납 사유로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서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세대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압류된 것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채다.
청담동 아파트의 압류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된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세무 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이와 관련, 김사랑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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