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도 전에 6억 성과급?"…삼성전자 개미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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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2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가결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정 전날인 지난 20일 극적으로 임금 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번엔 주주들의 구체적인 반발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노사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는 27일 경기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됐으나 이 사실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표는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에 상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다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을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된다"며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할당한다는 것은 국가 조세 징수권을 우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거치치 않고는 회사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회사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다. 이사회나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주총회를 우회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본부는 앞서 지난 19일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신청해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주주본부는 명부를 확보해 국내외 기관과 개인, 주주 등에게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향후 주주권을 행사할 때 조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들은 삼성전자 노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피력했다. 주주본부는 △단체협약(성과급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가처분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표 소송 △위법 파업 시 참가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0시 잠정합의안에 대한 엿새간 투표를 종료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73.7%(4만6천142명)로 가결됐다. 투표율은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95.5%)이 참여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면서 노조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확정안 자격을 얻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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