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관이 포고령 작성"…곳곳에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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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처단'이란 단어만 두 번 들어간 제1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가도 의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도로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포고령을 아무 권한도 없는 기관이 작성한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지난 3일 밤 11시 20분 포고령 1호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란 조항 등이 포함돼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작성자의 정체가 관심으로 떠올랐는데, 계엄사령관인 박 전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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