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4천억 수익… 하이브 "법령 위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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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방시혁 하이브(352820) 의장이 상장 직전 4000억원을 챙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하이브는 위법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29일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다”며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공시 책임자는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다.

앞서 한국경제는 방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 당시 4000억원의 벌어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방 의장은 4년 전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PEF)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뉴메인에쿼티와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반대로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방 의장이 지분을 되사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방 의장은 언아웃 조항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상증자 방식으로 다시 회사에 귀속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고,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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