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 수사의뢰 철회…"조직 정상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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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6:18 수정2026.04.30 16:18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공익 신고한 직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철회했다.

방미심위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직원들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절 이뤄진 수사 의뢰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민원사주 의혹은 2023년 당시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통해 특정 방송 보도에 민원을 넣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해당 방송사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내부 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방심위는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해당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직원들은 압수수색을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방미심위는 이번 철회 배경에 대해 위원장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신고와 언론 제보로 문제를 공론화한 행위는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공익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공익 신고 직원 보호는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신뢰 회복 절차"라며 "수사나 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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