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 개편안] 종부세 공제도 거주여부 따라 차등 2주택 이하 최고세율 3.5%로 높여… 50억 초고가는 거주해도 2배 이상↑ 2028년부턴 주택수→가격 기준 과세 구윤철 “40~50억 주택 과세 정상화”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 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 올해 약 48만7000가구인 종부세 대상은 내년에 5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종부세는 집에 따라 차이가 크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시세 48억3333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181...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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