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태영)은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33·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녹색 수형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씨 역시 재판부가 “공소사실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한 주차장에서 프로포폴 50㎖ 5병을 매수한 뒤 2월22~24일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 26병을 추가로 건네받거나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일인 지난 2월 25일에는 서울 강남구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했으며, 당시 차량 안에는 프로포폴 11병과 일회용 주사기 13개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황씨가 약물 영향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반포대교 램프 구간 난간을 들이받고 아래로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지나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은 약 8주, 다른 피해자 1명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한편 황씨에게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자 간호조무사 A씨 역시 구속 기소돼 지난 14일 첫 재판을 받았다. 황씨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40대 병원장은 지난 1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황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7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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