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 차트에 처방 내역 추가해 103병 절취
사고 당일 차량서 직접 투약…운전자 1시간 뒤 사고
28일 검찰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신 모 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피부 미용시술을 받던 포르쉐 운전자 황 모 씨로부터 “프로포폴을 더 맞고 싶다. 돈을 줄 테니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사고 당일인 2월 25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50mL 103병과 케타민 0.01cc를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다른 환자의 진료 차트에 처방 내역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신 씨는 이 가운데 프로포폴 50mL 31병을 1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병원 건물 내 계단과 화장실 등에서 황 씨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고, 나머지 프로포폴 3610mL와 케타민은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 씨는 사고 당일인 2월 25일 오후 4시 29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황 씨에게 프로포폴 3mL를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씨는 투약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8시 44분쯤 약 5㎞를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 위로 추락한 뒤 잠수교 방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냈다.
신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4일 오전 11시, 황 씨에 대한 재판은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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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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