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공인중개업소 77곳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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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동 일대에서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반포동 일대에서 비회원사와의 공동 중개를 막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중개보조원 A씨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20개 업체 규모 공인중개사단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며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비회원과 공동 중개한 회원에게 6개월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제재를 주도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반포 일대 77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규합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회원 전용 공동중개망에 비회원을 ‘거부 회원사’로 등록하게끔 유도해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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