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 제도화가 아니라 사실상 퇴출 통보에 가깝습니다."
지난 1월 STO(토큰증권발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시 시장의 핵심 구조로 활용돼 온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관련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됐고, 이후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제도화로 규제만 먼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약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어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비금전신탁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면서 오는 14일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 펀블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약 5년간 부동산 STO 시장을 개척해온 대표 사업자다. 하지만 최근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투자중개업 자기자본 요건까지 충족하지 못하면서 결국 인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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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업계에서는 "법은 통과됐지만 실제 사업에 필요한 제도는 빠진 반쪽짜리 제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들의 샌드박스 종료에 맞춰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스몰 라이선스)을 신설하며 조각투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제 활용돼 온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된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STO 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빠졌다.
문제는 후속 입법이 지연되는 사이 업계가 사실상 자산유동화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는 점이다. 현행 체계에서는 발행사가 기초자산을 먼저 매입한 뒤 유동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 항공기엔진 등의 자산을 선매입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신탁수익증권 발행 시 5% 내외 지분까지 직접 보유해야 해 시장에서는 "결국 자본력 있는 대형사만 가능한 시장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사실상 상품 발행 자체가 어렵다"며 "시장 초기 사업자일수록 오히려 제도화 이후 더 버티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투자중개업 인가 역시 높은 장벽으로 꼽힌다. 증권사 수준의 내부통제·전산·정보보호 체계를 요구받는 데다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순간 금융업으로 분류돼 벤처투자조합(VC)의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VC 투자를 포기해야 하고, VC 투자를 받으려면 라이선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11월 발의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와 업계 모두 관심이 큰 사안이라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논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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