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락사 무혐의' 재수사…수의사법도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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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울산의 한 반려동물장례식장에서 수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마취도 하지 않고 동물을 안락사한 사실,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장례식장 대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수의사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벌어진 황당한 사건인데, 결국 재수사와 함께 법 개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울산의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이곳에서 안락사 된 동물은 서류상 확인된 것만 38마리입니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화장 전에 마취도 하지 않고 동물을 죽였습니다. 사슴뿔을 자를 때 쓰는 '썩시팜'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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