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창밖으로 던져 죽였다”…아버지 ‘끔찍한 짓’에 딸이 경찰관 앞에서 한 일

1 week ag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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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4세 딸 A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집 안에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판단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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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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