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미쳐"
플랫폼 노동자 적용 요구도
소상공인 부담·자영업 부진에
경영계 아직 요구안 제시안해
업종별 차등적용도 공방 예상
15일 노동계가 2027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시간당 1만2000원은 올해 1만320원보다 16.3% 오른 금액이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지난해에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1만1500원 제시)을 발표하면서 나온 인상률 14.7%보다 높다.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인상안을 요구한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의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16.3% 인상률 놓고 견해차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과 함께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 격차를 근거로 제시했다. 양대 노총은 "2025년 최임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37원"이라며 "현실적인 인상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000원을 2027년도 최초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과 경기 부진 등을 근거로 올해와 동결하거나 노동계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공방 예상
최임위는 16일 6차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는 단일 임금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노동시장 일부 업종이 이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차등 적용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최임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고, 표결 결과 단일 최저임금 유지가 결정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이 한 명밖에 바뀌지 않아 결과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 호황 반영 논란
이날 노동계는 인상의 근거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을 들었다. 한국 경제가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성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 회복이 일부 업종에 국한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인상되면 경영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노동계는 최임위가 특수고용·플랫폼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것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정석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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