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란세력 음해 극심…가짜뉴스 퍼나르는 것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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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의 확산에 대해 경계하며, 허위 사실을 퍼나르는 행위는 위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산불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자신에 대한 음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도 확실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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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세력들의 색깔음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퍼나르는 등의 행위도 위법이니 주의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일 페이스북에 “최근 산불 사태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요원을 동원해 산불을 확산시킨다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또한 수십년간 음해해 왔던, 소위 저의 조부님이 조전정 판사 위폐 사건의 주범 박락종 사장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교육 등 난무했지만 국방장관이 제지시켰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선정 판사, 박락종 사장은 경남 사천이 고향이고 저의 조부님은 전남 진도”라면서 “어떻게 호적을 둔갑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안양 사는 모씨가 악질적으로 퍼나르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고발 조치했다”며 “과거에도 고발 조치해서 처벌받았기에 이번에도 처벌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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