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별도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외 다른 정치적 사건까지 유공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등 민주화 항쟁의 기폭제가 된 분을 당연히 예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정부 통치에 저항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후 질병을 앓는 사람을 예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 등에게 의료비 또는 요양비를 지원한다. 기념사업 등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훈부는 또 독립운동가 등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월 157~172만원에서 315~345만원으로 두 배가량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전쟁 등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도 신설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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