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이 변경됐다.
10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이 오는 10월 23일로 미뤄졌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나)는 당초 오는 11일 오후 1시 50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두고 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지난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년 동안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쳐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소송가액은 다시 변경돼 9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재판은 약 5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13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지난 7월 10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별개로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형사 재판은 지난 2월 대법원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이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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