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딸 울어서 내렸다가 재탑승..대한항공 규정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스타이슈]

1 week ago 8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박수홍 개인계정방송인 박수홍이 괌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탔다가 자발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겠다고 밝혀 수화물을 꺼내는 작업을 했지만, 이후 다시 비행기에 재탑승하며 비행기 출발이 1시간 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3일 괌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던 탑승객의 글이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박수홍 가족은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KE415편에 탑승했다.글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22개월 딸이 비행기에서 계속 울자 박수홍 가족은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며 자발적 하기를 주장했다.자발적 하기는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 과연 일반인들도 아이가 운다고 쉽게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을까.대한항공에 따르면 '자발적 하기'는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본인의 의사로 비행을 거부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것을 뜻한다. 건강상 문제나 물건의 분실 등 다양한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대항항공 측은 공식 글을 통해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행기를 일단 탔다면 마음대로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시행규칙에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 발생 시 처리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승객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내린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한다.승객이 자발적 하기를 요청하면 우선 승무원들이 다른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안내하고, 공황상황실에 알린 후 관제탑과 관제기관에 연락해 항공기 운항 중지를 요청한다. 또한 보안검색 등을 다시 해야할 경우도 있으며 공항상황실에서 처리 결과를 관제 기관에 통보한 후 운형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린다.대한항공 측은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자발적 하기 자체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최악의 경우 승객들이 모두 내렸다가 다시 타거나 수화물을 뺐다가 다시 넣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연히 항공기 출발과 도착 시간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환승해야 하는 승객이 다음 연결편을 놓칠 수도 있다"라며 "한 사람 때문에 승객 수십~수백 명이 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도 벌어집니다. 다른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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